애틀랜타의 여름은 길고 뜨겁기 때문에 차량 틴팅(Tinting, 썬팅)이 거의 필수 항목이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암 등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틴팅을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 유리는 단순한 템퍼드 글래스이기 때문에 자와선이 그대로 통과한다. 측면과 뒷면 유리는 사고가 났을때 잘게 부서지면서 조각조각 파면이 되어 차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뜨거운 여름에 외부 열기가 차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것도 문제다. 틴팅을 하면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 측면과 뒷면 유리의 자외선 차단
- 사고시 유리 파편 비산 차단
- 외부 열기 줄여줌
외부 열기를 차단하려면, 일반 필름이 아닌 세라믹 필름을 사용해야 한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 단, 세라믹 필름은 직사광선을 받으면 약간 뿌옇게 보이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면에 사용할때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햇빛을 받으면 뿌여지면서 빛반사가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틴팅은 안전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 (Photo by Jonathan Daniels)
전면 틴팅 금지
전면 유리(Windshield) 에는 100% 투명한 필름은 가능하지만, 물리적으로 100% 투명한 필름을 만들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필름도 붙일수 없다.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법은 위법이다. 상단 6" 정도에만 띠 형태로 붙일 수 있다.
It shall be unlawful for any person to operate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which has material and glazing applied or affixed to the front windshield, which material and glazing when so applied or affixed reduce light transmission through the windshield.
전면 틴팅을 하면 안되는 이유는 안전 때문이다. 야간에 앞이 잘 안보이면 사고 나기 쉽다. 보행자나 사고로 정지한 다른 차를 발견하기 힘들어진다. 기능적으로도 전면 틴팅은 도움이 전혀 안된다. 전면 유리는 다른 유리와는 다르게 이미 라미네이트 유리로 되어 있다. 두장의 유리 가운데에 두까운 필름을 끼워 샌드위치 시켜 만든 유리다. 두꺼운 라미네이트 필름이 샌드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에 얇은 틴팅 필름을 한장 더 붙인다고해서 안전에 도움되지도 않을뿐더라 방해만 된다.
조지아주 투과율 규정
조지아주의 투과율 규정은 다음과 같다. (Law: H.B. 20 - Amends 40-8-73.1). 오차 범위는 ± 3% 이다.
승용차 | SUV, Van, Truck | |
전면 유리 | 100% 투명 필름 | 100% 투명 필름 |
전면 (상단6") | 필름 부착 가능 | 필름 부착 가능 |
측면 (앞좌석) | 총 투과율 32% 이상 | 총 투과율 32% 이상 |
측면 (뒷좌석) | 총 투과율 32% 이상 | 투과율 규제 없음 |
뒷면 유리 | 총 투과율 32% 이상 | 투과율 규제 없음 |
SUV는 대부분 출고시에 측면유리와 뒷면 유리는 틴팅이 되어 있지만 운전석 쪽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틴팅을 해줘야 한다. 승용차와 SUV는 종이한장 차이인데, SUV는 측면과 뒷면 규제가 없고 승용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규제이기는 하다.
(적절한 틴팅 농도가 중요하다) (Photo by Mike)
틴팅필름 선택시 주의사항
틴팅 필름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공장 출하당시 유리의 기본 투과율이 100%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옅게 틴팅이 되어 있다. 메이커에 따라 다르지만, 공장에서 출하될때가 70~80% 투과율이다. 따라서, 35% 투과율짜리 틴팅 필름을 붙이면 불법이 된다. 즉,
70~80%(유리) x 35%(틴팅 필름) = 25~28% 총 투과율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40~50% 이상 투과율 필름을 붙여야 합법이 된다. 필름중에는 35%로 판매는 하는데, 실제 투과율이 40~42%인 제품도 있으므로 제품 스펙을 체크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32%가 규정이지만 ± 3%의 오차를 허용하므로 29% 까지는 합법이다.
70~80%(유리) x 40%(틴팅 필름) = 28~32% 총 투과율
필름은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저질 필름과 위조 필름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필름은 확실한 유통경로가 없다면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오프라인에서도 물론 가짜가 있다.
예를들면, 3M Automotive Crystalline Series (투과율 40% ~ 90%), 3M Automotive FX-HP Series(투과율 15% ~ 50%) 같은 것을 선택해 볼수 있다.
믿을만한 전문점에 맡기거나, 아니면 (확실한 셀러에게서) 재단된 필름을 구입하셔서 DIY로 할 수 있다. 뒷면 유리는 곡면이기 때문에 heat shrinking 기법을 써서 미리 곡률을 맞춰주고 붙이면 된다.
투과율 위반 처벌
투과율을 위반한 차량을 운전하거나, 부적합한 필름을 부착해줄 경우, Guilty of a Misdemeanor로 벌금 최고 $1,000 이하 and/or 최장 12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폭력 사범과 처벌이 같은데 과해 보이기는 한다. 그래서 보통은 몇백달러짜리 티켓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 폴리스가 틴팅이 진하다면서 정지시키면, 단속한 사람 마음인데, $25와 "Fix it" 티켓 정도를 받거나, $100짜리 벌금(fine) 티켓을 받을수도 있다. 만약, 틴팅을 제거하지 않아서 또 걸리게되면, 두번째는 $200 정도의 벌금 티켓을 받을수 있고, 그 다음에는 $20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 돈 내지 뭐~" ...?
폴리스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차량을 임의로 정지시킬수 없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의심이 갈 만한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틴팅을 진하게 하면, 폴리스가 당신 차를 시도때도 없이 정지시킬 수 있다. 틴팅은 꼬투리일 뿐, 다른 위반사유를 찾으려고 들 것이다. 차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거나, 위법한 것이 있는지 공연한 꼬투리를 잡으려 들 것이다.
따라서, 공연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틴팅 법을 지키는 것이 좋다. 만약, 의학적인 이유로 진한 틴팅이 필요할 경우 (광민감성 피부, 피부암 등), 의사 소견과 서명을 첨부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더라도 투과율 23% 이하로는 할수 없다).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는 허가가 안난다. 선글래스를 쓰면 되기 때문이다.
(틴팅이 짙으면 시도때도 없이 정지될수 있다) (Photo by Jonathan)
조지아주 방문 차량, 타주 방문 차량
참고로, 다른 주 거주자가 조지아주를 잠깐 방문했을때도 법을 지켜야 한다. 예를들면 뉴욕의 경우,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규제가 없다. 뉴욕사는 사람이 차를 몰고 조지아를 지나가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 플로리다는 투과율 제한이 운전석/조수석 28%, 뒤쪽 15%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에 가깝께 틴팅한 플로리다 차가 조지아 땅으로 들어오면 단속 대상이 된다.
뭐라고? 잠깐 방문하는데 필름을 떼야 한다고? 말이 되냐?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 정신과 합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지아 주민만 단속하도록 한 법이 2005년에 위헌판결이 난 후, 법이 바뀌었다. 조지아주 거주자만 단속하는 것은 역차별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조지아 차를 뉴욕이나 시애틀, LA로 운전하고 가면, 중간에 규제가 강한 다른 주를 지나갈때 단속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