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은 손님들을 안전하고 편하게 모셔야 할 의무가 있다. 손님은 안전하고 편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만약, 고객이 사업장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소송 천국이니까 소송을 당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의 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Photo by Steve)
결론부터 말하면, 주인이 통상적으로 타당하고 안전하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었다면 배상 의무가 없거나 있더라도 약간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보겠다. 식당에서 화장실에 가기 위해 테이블 틈을 지나고 있을때, 다른 테이블의 의자에 걸려서 넘여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고객은 주인에게 치료비를 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지불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다른 테이블의 의자가 정상적으로 놓여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부주의하게 걸려서 넘어졌다면 주인에게는 배상 의무가 없다. 식당에는 많은 의자가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 정도 쯤은 손님이 비켜서 지나갈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고객이 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의자가 부주의하게 복도로 나와 있었더라도 주인이 배상할 의무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눈이 있는 고객이라면 그 정도는 봤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객이 복도로 나오는 동안에 웨이터가 의자를 움직여서 그 쪽으로 놔뒀다면 주인이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여서는 의자를 발견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을 운영할때, 매뉴얼을 만들고, 주의를 기울여서 안전에 방해가 될 물건을 치우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이 걱정될만한 물건은 안전하도록 조치를 해놨다면 주인은 소송을 당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Photo by Willfried)
다른 예를 들면 (실제로 발생한 사례임), 공구를 파는 상점에서 전기톱을 진열해놓고 있었다. 두명의 고객이 전기톱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한명이 손잡이를 당기자 전기톱이 회전했고, 반대쪽을 잡고 있던 다른 한명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상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터리를 분리해 놓지 않아서 전기톱이 회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소송에서는 상점 주인이 승리했다. 공구를 판매하는 상점을 방문하는 고객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실제 전기톱의 손잡이를 당길때는 전기톱이 회전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의 과실로 생긴 사고이므로 주인에게는 배상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를 보듯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생겼다고 주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면, 대부분의 소송을 막아낼 수 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문하는 사업장의 종류에 따라서, 누구나 예측 가능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부주의하게 행동했다가 생기는 문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Photo by Muhammad)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건이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다. 한 할머니가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산 후 차를 운전하고 가던중 엎질러 허벅지에 피부이식이 필요할만큼의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맥도널드는 100만달러를 배상해야 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반 개인 사업장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맥도날드는 손님이 커피를 빨리 마시고 리필해달라는 것을 막기 위해 커피를 필요 이상으로 뜨겁게 만들어줬다. 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 그랬다. 화상을 입은 환자가 속출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배상해주는 것이 커피 리필에 들어가는 돈보다 싸게 먹혔다. 그래서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계속 뜨거운 커피를 줬던 것이다.
맥도날드는 이 문제를 소송과정에서 숨겼지만 할머니의 변호사들이 찾아내고야 말았다. 할머니가 승소할수 있었던 이유이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처음부터 고액의 배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병원 치료비 정도만 요구했다. 그러나 맥도날드는 이마저도 거절했고, 결국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배심원이 참여하고 맥도날드의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나면서 배상금액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일반 개인사업장에서는 경영층의 대규모 고의 은폐가 있기 힘들므로 맥도날드 사건은 개인사업장과 관련이 적은 사건이다.
그러나 일부 고객들은 잘못 이해하거나 고의로 악용하러 들수도 있다.
만약 사업장의 잘못으로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Liability Insurance를 들은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사전에 합의를 하던지, 합의가 안되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보면, 사전에 합의를 하는 경우보다는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유리하다. 피해보상 금액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다보니까, 합의보다는 너도나도 소송을해서 소송천국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 은폐가 없는 한, 소송으로 가서 크게 도움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맥도날드 사건 조차도 만약 본사측의 과거 은폐가 없었다면 치료비 + 위자료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사건였다.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경우, 이것이 구조적 문제였는지, 과거부터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1회성 과실로 인한 사건인지가 중요하다.
지금이라도 주변을 둘러보라. 알고는 있지만 비용문제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늦었다고 생각할때가 가장 빠를때다"라는 말이 이 경우에도 해당된다.
(Photo by Cap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