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핸즈프리 없이 전화를 걸고 받거나 텍스트를 보내거나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조지아주 법은 훨씬 더 강하다 (Hands-Free Georgia Act) ("휴대폰"에는 셀폰, 태블렛, 아이패드, 컴퓨터 등을 모두 포함된다)
운전중에 운전자의 손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전화를 하고 있든 아니면 꺼진 휴대폰을 한손에 쥐고 운전을 하고 있든 관계없이 모두 불법인 것이다. 아래 사진과 같이 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휴대폰을 들거나 잡으면 안된다.
"신호대기중(적색신호)에 꺼진 휴대폰을 손으로 잡으면 불법"
다음 행위를 할수 없다.
- 운전중에 손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리면 안된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도 안됨).
- 운전중에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려 놓고 화면에 표시된 메시지를 읽거나, 화면을 터치하여 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 브라우징을 하거나, 동영상을 찍는 행위는 불법이다.
- 운전중에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불법이다.
- "운전중"에는 "신호 대기중"도 포함된다. 즉, 신호 대기중에도 휴대폰을 손으로 잡거나 들어 올리면 안된다.
다음 행위는 할수 있다.
- 운전중에 전화를 걸거나 받으려면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 운전중에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려 놓은 상태로 GPS/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을 조작하기 위해 거치대에 있는 기기의 화면을 터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거치대 없이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네이게이션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이다.
- 운전중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으려면, 음성으로 읽어주거나 보내주는 기능을 이용할때만 가능하다. 이때도 휴대폰은 거치대나 바닥에 내려놔 있어야 하고, 손으로 쥐거나 들어올리면 불법이다.
- 운전중에 휴대폰 음악을 듣는 것은 허용되지만, 음악 앱을 조작하기 위해 화면을 터치하는 것은 금지이다. 음악 앱은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주차 상태에서 조작해야 하고, 운전중에는 전화기 화면은 만질 수 없다. 음악을 들을때도 전화기를 들어 올리면 안된다.
운전중이라는 말은 도로에서 주행중일때 뿐만 아니라 신호대기중일때도 포함된다. 신호대기중에 꺼진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있으면 불법이다. 일단 차가 주차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여 "Public Road"로 나오면 그 차가 다시 주차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을 손으로 들거나 쥐면 안된다는 뜻이다.
핸즈프리 법 위반시 벌칙/벌금
휴대폰을 만지거나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칙은 다음과 같다.
- 24개월 동안 1차례 적발 시 = 벌점 1점, 벌금 $50 + 보험료 상승
- 24개월 동안 2차례 적발 시 = 벌점 2점, 벌금 $100 + 보험료 상승
- 24개월 동안 3차례 이상 적발 시 = 벌점 3점, 벌금 $150 + 보험료 상승
겨우 $50 내는 것이니 별것 아니다 생각할수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귀찮으니 그냥 온라인으로 $50를 내고 말아버리지 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한다. 조지아주의 경우, 보험회사별로 할증률이 다르지만 평균 24%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년에 차 2대로 총 보험료를 $1,500 내는 사람이 적발되고 나면 보험료가 $1,860 ~ $2,400까지 뛰게 된다는 뜻이다. 할증이 3년~5년 지속되므로, 한번 적발되면 최소 $1,000~$4,500 이상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내에서 2개 주(노스케롤라이나, 아이다호)는 핸즈프리 법 위반을 이유로 보험료를 할증할 수 없도록 법에 못박아 놓았다. 이들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에서 핸즈프리 법을 위반하면 보험사의 단골 먹잇감이 되는 셈이다. 평균 할증률은 캘리포니아는 45%, 플로리다 27%, 조지아 24%, 뉴욕주 12% 등으로 미국 48개 주 평균이 23% 이다.
핸즈프리 법 적용 예외 상황
운전중에 휴대폰을 만질 수 있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교통사고가 발생해 신고하는 경우
- 응급한 환자가 있는 경우
- 화재
-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로 의심되는 것을 목격한 경우
- 도로 상태가 위험해 신고하는 경우
- 유틸리티 긴급 복구 직원
- 경찰관, 소방관, 응급요원, 앰뷸런스 운전자, 기타 응급요원 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 차를 합법적으로 주차한 경우 (← 적색 신호대기는 주차한 것이 아니므로, 휴대폰을 만지면 안된다)
- 핸즈프리 장치 구입 영수증 (핸즈프리 장치 구입 날짜가 적발일 이후여야 함)
- 사진 - 핸즈프리를 장착한 차량 실내사진, 셀폰과 차량이 동기화/연결된 사진, 전화를 받는 사진 등.
GA Code 40-5-241(f)(2) Any person appearing before a court for a first charge of violating paragraph (1) subsection (c) of the Code section who produces in court a device or proof of purchase of such device that would allow such person to comply with such paragraph in the future shall not be guilty of such offense. The court shall require the person to affirm that they have not previously utilized the privilege under this paragraph.
(핸즈프리 설치)
다른 주의 핸즈프리 법
셀폰을 (전화/텍스트를 하지 않고) 단순히 손에 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발하는 주 (2022년 기준):
- 조지아, 테네시,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네바다, 애리조나, DC,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네소타 등.
셀폰을 손에 잡고 있는 것 만으로는 적발 안하는 주 (2022년 기준):
-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앨러배머, 미시시피, 콜로라도, 캔자스, 켄터키, 펜실베니아 등
(셀폰을 만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 (Photo by Dmitry)
Disclaimer: 본 글은 참고용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