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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n Culture - 애틀랜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분들의 참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고나서 할수 있는 멋진 일중 하나는 반려견 입양이다. 라이선스 브리더에게서 건강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애니멀 쉘터에 가서 건강하고 프랜들리 한 반려견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본인의 생활 환경, 패턴, 성격을 고려하여 감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을 입앙해야 한다. 본인이 활동적인지, 정서적인지, 어린 아이들이 있는지, 집 크기는 어떤지, 산책을 자주 시킬 수 있는지, 털이 빠지는 것을 싫어하는지, 소형견을 원하는지, 대형견을 원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눈에 밟혀서, 불쌍해서, 측인 지심에, 입양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반려견을 입양함으로써 나도 좋아져야 하고, 반려견도 나에게 입양됨으로써 좋아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희생해야 하는 입양은 좋은 입양이라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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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kalb county animal shelter. Photo credit: Dekalb county)

 

로컬 전문 브리더에게서 입양하는 것이 좋으나, 가정 분양이나 쉘터를 찾아볼 수도 있다. 쉘터를 꼭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쉘터들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맞는 견종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하지는 말아야 한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숫자 이상으로 입양하는 것도 옳지 않다. 성인 1인당 1마리 이하가 적당하다. 예를들어, 성인 3명이 사는 집이라면 3마리 이하로 해야 한다.

 

 

미국 애니멀 쉘터 현황

 

각 카운티에는 애니멀 쉘터가 하나씩은 꼭 있다. 구조되거나 파양된 동물들을 보호하고 재입양 보내는 일을 한다. 카운티 내의 동물관련 법규를 관장하고 집행하는 일도 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발견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구조하는 일도 한다. 구조후 보호자를 기다리는 날짜는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는데, 귀넷카운티는 10일, 캅 카운티는 7일을 기다리는 식이다.

 

  • 반려견이 구조되거나 파양
  • → 구조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10일간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림
  • → 백신 접종
  • → 공격성 및 행동평가 (통과 못하면 재입양 안됨)
  • → 중성화 수술 (입양 결정후 하기도 함)
  • → 입양 신청자에게 입양

 

예를들어, 귀넷카운티 애니멀 쉘터의 경우, 2023년 한해동안 1,743마리는 구조된 후 원래 보호자를 찾아갔다. 3,684 마리는 새 보호자에게로 입양되었다. 하루에 10마리씩 입양되는 셈이다. 

 

미국 전체로 보면,

 

  • 미국 전체 반려견 수 : 9,000만 마리 (두집에 한집꼴로 개를 키우고 있음)
  • 쉘터로 들어오는 수 (1년) : 330만 마리
  • 원래 보호자 찾아가는 수 (1년) : 62만 마리
  • 새 보호자에게 입양되는 수 (1년) : 160만 마리
  • 안락사 되는 수 (1년) : 67만 마리

 

라고 한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쉘터의 경우, 새로 들어오는 동물들을 거부할수가 없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장소와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격성이 있거나 치료할수 없으면 안락사를 할수 밖에 없다.

 

고양이의 경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pet cat)는 5,800만 마리이고, 야생 고양이(feral cat)가 3,000 ~ 10,000만 마리로 추정된다. 새끼고양이(kitten)은 쉘터로 구조해온 후 가정에 입양 시키고, 큰 고양이(cat)는 그대로 두고, 부득이 구조해야하면 중성화만 해서 다시 야생에 풀어놓는 방법을 쓴다. 따라서, 쉘터에 있는 큰 고양이는 파양되어 들어온 고양이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개 안락사 비율은, 1970년대에는 매년 1,000마리를 안락사 했고, 2000년대에는 200만 마리로 줄었고, 현재는 67만 마리로 줄어들었다. 이런 성공의 발판은 중성화 수술이다. 중성화수술 비율은 1970년대에 40% 였던 것이 현재는 99%라고 한다 (99%는 믿기 힘들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하다. 풀턴카운티 애니멀 쉘터를 보면, 현재 정상 수용 규모의 400%를 초과하고 있다고 한다. 쉘터를 늘리고, 유기견 입양을 늘리는 사후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퍼피밀(강아지 공장)은 당연히 금지해야 하지만, 쉘터에 있는 유기견들의 구성을 보면, 미국에서는 중성화 하지 않고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번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다.

 

중성화 수술의 중요성은 쉘터에 들어오는 견종을 봐도 알수 있다. 쉘터에 들어온 개들중 순종이거나 계획된 하이브리드 견종이 30% 정도이고 70%는 무계획적으로 태어난 개들이다. 전자 30%는 원래 보호자가 찾아가거나 쉽게 재입양되는 반면 후자 70%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중성화 수술과 함께 계획된 번식을 유도해야 유기견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오랫동안 입양이 안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호자(Foster)에게 맡겨지기도 한다.  임시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카운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보를 할 동안에 반려견이 먹는 것하고 건강관리는 카운티가 책임진다. 

 

AKC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견종 순위는 (AKC 통계, 2008 ~ 2024) 아래와 같다.

 

  • 프렌치 불독
  • 래브라도 리트리버
  • 골든 리트리버
  • 저먼 셰퍼드
  • 푸들
  • 불독
  • 요크셔 테리어, 비글, 치와와, 시츄
  • 말티즈, 포마라니안, 핏불 등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많이 키우는 견종이 보호소에도 많아야 정상이다. 그런데 현실은 미국의 어느 보호소를 가나 핏불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 핏불을 키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데 보호소에는 넘쳐나는 것을 보면, 이들 견종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중성화를 안하는 성향이 있거나 관리가 힘들어지자 파양하거나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들어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귀넷 카운티 쉘터에서는 200마리를 보호중인데,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 핏불 계열 : 91마리
  • 셰퍼드 계열 : 25마리 (져먼 세퍼드 제외)
  • 치와와 계열 : 19마리 
  • 리트리버 계열 : 17마리
  • 허스키 계열 : 10마리 
  • 테리어 계열 : 10마리
  • 카네코르소 계열 : 5마리
  • 마스티프 계열 : 3마리
  • 져먼 셰퍼드 계열 : 2마리
  • 푸들 계열 : 2마리
  • 시츄 계열 : 3마리
  • 요크셔 테리어 계열 : 2마리
  • 샤페이, 피레니즈, 사모예드, 말리노이즈, 로트와일러 : 각각 1마리

 

프랜치 불독을 많이 키운다고하는데, 쉘터에서는 프랜치 불독은 거의 안보인다. 져먼 셰퍼드, 푸들, 시츄, 요크셔 테리어 등은 주인을 잃었거나 길을 잃고 헤맨 경우만 가끔 보인다. 리트리버는 워낙 많이 키우니까 저 정도 숫자는 정상으로 보인다. 이 쉘터에만 치와와가 많은 것이 특이하다. 셰퍼드(져먼 셰퍼드 말고)는 키우는 수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핏불은 말도 안될 정도로 많다.

 

 

입양 방법

 

길을 잃은 경우에는 10일간(어떤 카운티는 7일) 주인을 기다리고, 11일째 되는날 아침부터 선착순으로 입양이 가능해진다. 주인이 파양해서 맡긴 경우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입양이 가능해진다. 선착순이다보니까 새벽 2시부터 캠핑 의자를 놓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몇번이나 실패한 분들도 있고, 줄을 서는 도중에 잠깐 집에 갔다왔더니 이탈했다면서 대기표를 못받았다는 후기도 있다. 물론 인기있는 경우이고, 인기가 없으면 몇달동안 입양이 안되어 안락사 위험에 쳐해지기도 한다.

 

애틀랜타 지역 쉘터는 다음 링크를 클릭해서 검색하면 된다.

 

 

공격성이나 행동평가를 거치지 않은 개들은 위 목록에는 올라있지 않으므로, 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목록만 뒤적이지 말고 각 쉘터로 직접 연락해야 한다. 또 어떤 이유로, 입양 가능일에 입양이 불가능할수도 있다. 따라서, 원하는 개가 있으면 미리 방문해서 입양 가능일을 재확인하고, 입양 가능일 새벽이나 아침에 일찍 찾아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쉘터마다 대기자 선정 방식이 다름).

 

예를들면, 아래 사진은 시츄 계열로 나이는 4살이다. 백신, 사상충, 중성화, 건강체크 모두 되어 있다. 이런 귀여운 아이들은 정식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입양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츄는 성격이 까칠해 으르렁 댔지만 귀여운 덕에 쉽게 입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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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아래는 말티푸로 추정되는데 6살이고 건강체크, 백신, 사상충 모두 검사했다. 몸무게는 12파운드이다. 길에서 구조되었다. 보호자를 기다리는 10일 동안 이미 여러 입양 희망자들이 나왔다고 한다. 털이 계속 자라는 견종인데, 사진에 보듯이 단정하게 가위컷이 되어 있다. 쉘터에서 커팅해준 것이 아니다. 마이크로 칩도 있었는데 보호자와 연락이 안되어, 결국 10일 기한이 지난 다음에 새 보호자에게로 바로 입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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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꾼 후에는 마이크로 칩 등록 사이트에가서 주소나 번화번호를 바꿔줘야 한다. 그래야 반려견을 잃어버렸을때 연락이 닿게 된다. 주소 등록과 변경은 무료이다. 유료인 사이트도 있지만, 무료로 하는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만약 정보변경을 깜빡하고 있다가 반려견을 잃어버리면, 지체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구조한 곳에서 내 현재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아래 사진은 2살 정도, 10파운드인 장모 치와와 계열이라고 하는데 몸무게는 평균보다는 조금 더 나간다. 어쩌다 들어오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새 보호자에게 바로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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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아래 사진은 말티즈와 요크셔테리어 색이 섞인 것 같은데, 이슬에 젖은 발 부분은 하얀색인 것으로 보면 떠돌면서 털에 물이들어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7.4파운드 몸무게에 5살 정도로 추정된다. 길을 잃고 떠돌다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목욕도 좀 시키고 털도 좀 다듬어서 깔끔하게 보이게 사진 찍어 놓으면 입양이 쉽게 되잖아?"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이런 아이들은 사진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찍어놔도 잘 입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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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아래 사진은 실버 토이푸들로 6살 정도로 추정되고 몸무게는 7파운드이다. 백신, 건강체크 모두 되어 있다. 길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데, 10일동안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이크로 칩만 있으면 보호자를 바로 찾을수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중성화는 되어있지 않았는데, 입양결정 이후에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인도했다고 한다. 10일동안 주인을 기다리는 기간중에는 중성화를 할수 없다. 이 기간이 끝나면 할수 있는데 입양자가 바로 나오면, 입양이 결정된 이후에 중성화를 하고 입양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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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입양이 늦어질만한 개들은 단장해서 사진을 깔끔하게 촬영해 놓는다. 아래는 말리노이즈 계열이고, 54파운드이고 6살 정도 되었다. 길을 떠돌고 있는 것을 구조했다는데, 심장사상충이 있어서 치료중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미리 공지했지만, 새로운 보호자가 괜찮다면서 입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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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Gwinnett County)

 

 

맹견 입양시 주의할 점

 

핏불, 로트와일러, 스태퍼드셔 테리어, 불테리어 등의 맹견은 입양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충분한 환경이 되지 않는다면 입양을 재고하길 바란다. 미국에서는 사나운 개(Vicious Dog)를 견종만으로 구분하지는 않지만, 공격시 치명적인 견종일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말티즈가 사납다고해서 Vicious Dog로 지정되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County의 ordinance로 규정되는 Vicious Dog란,

 

  • 공격을 벗어나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공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 개
  • 사람을 한번 이상 물어서 위험하다고 분류된 개
  • 한번의 공격으로 여러 사람을 문 개
  • 동일 소유자의 개 무리와 함께 이동중에, 피해자에게 여러개의 천공 상처를 입힌 개

 

등은 사나운 개로 간주된다. 이 규정은 카운티별로 약간은 다를 수는 있다.

 

Vicious Dog을 키우려면 손해배상액 $100만달러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집 경계 펜스 안쪽에 별도의 2중 펜스를 하고 그 안에 풀어놓을 수 있다. 집 경계 펜스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풀어놓을 수 없다. 2중 펜스 바깥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주인과 함께 있어야 하고, 탈출할수 없도록 단단한 줄로 묶여 았어야 한다. 또한, 동물병원을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 경계선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즉, 입마개를 하고 단단한 줄로 묶더라도 동네 산책을 하거나 공원에 갈수는 없다.

 

미국에서 1년간 개물림 사고는

 

  • 개물림 사고 : 4,500,000 건
  • 개물림 사고로 병원 방문 : 800,000 건
  • 개물림 사고로 병원 입원 : 9,000 건
  • 개물림 사고로 사망 : 40 건

 

정도 된다. 물론 미국에서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 22,000,000건, 병원 방문자 5,200,000 명, 사망자 40,000 명인 것과 비교하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무시할만한 수준도 아니다. 타인을 물어 다치게 하는 개물림 사고 1건당 피해 액수가 $65,000 정도라고 한다.


카운티 쉘터에 구조되어 들어오는 개들은 10일(카운티에 따라서는 7일) 동안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린 후, 물림사고와 파양되어 들어오는 개들과 함께, 공격성 및 행동평가를 거친다. 전문 심사관이 시간을 갖고 1:1로 평가하는데,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개들은 재입양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심각하면 즉시 안락사하고,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면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관찰하면서 재평가 한다. 이 과정에서도 통과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카운티 쉘터는 동물 보호만이 목표가 아니고 사람도 보호해야 하고 질서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격성 및 행동평가에서 탈락하는 주요 견종은 핏불, 저먼 셰퍼드, 시베리안 허스키, 리트리버, 로트와일러 등이다. 리트리버는 얌전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전(부모견)과 환경에 따라 공격적인 경우도 있어서 물림 사고에 자주 오르내린다. 어려서부터 사회화와 트레이닝이 잘 된 개는 너무나도 얌전하고 프랜들리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개의 공격성은 1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 두려움 공격성(Fear aggression) - 두려울때 코너에 몰리면 공격
  • 방어 공격성(Defensive aggression) - 두려움에 방어하려고 공격
  • 소유 공격성(Possessive aggression) - 자기 물건/먹이를 지키려고 공격
  • 보호 공격성(Protective aggression) - 보호자를 지켜주려고 공격
  • 영역 공격성(Territorial aggression) - 영역을 지키려고 공격
  • 약탈 공격성(Predatory aggression) - 약탈 자체를 즐기는 것
  • 특발 공격성(Idiopathic aggression) - 이유없이 갑작스런 공격 (정신과적 이유)
  • 사회 공격성(Social aggression) - 서열 우위를 차지하려고 공격
  • 통제 공격성(Control aggression) - 통제받을때 나타내는 공격
  • 좌절 공격성(Frustraton aggression) - 흥분되는 일을 못하게 될때 공격
  • 남탓 공격성(Redirected aggression) - 옆에있는 사람/동물을 공격
  • 질병 공격성(Pain aggression) - 질병으로 통증을 느껴 공격
  • 성적 공격성(Sex-related aggression) - 성적 흥분으로 공격

 

쉘터 행동평가 전문가가 이렇게 많은 공격성을 다 평가할 수는 없다. 내 집도 아니고, 지켜야 할 보호자도 없고, 지켜야 할 물건도 없고, 서열다툼을 할 다른 동물도 없고, 지켜야 할 영역도 설정되지 않았고, 전문가는 자기보다 힘이 세어 보인다(개들은 힘이 센 자의 말을 잘 듣는다). 공격성이 있던 개들도 쉘터의 케이지 안에 넣어두면 얌전해진다.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평가하겠지만, 뒤늦게 발견되는 공격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해당 공격성이 나타날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몇 년 뒤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기견을 입양할 때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만한 개를 선택해야 한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이 아이를 구해줄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의무감으로만 입양하지 말라는 뜻이다. 어차피 지금의 미국 현실에서는 모든 개를 다 구할 수는 없다. 

 

 

유기견 줄이는 방법

 

유기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마이크로 칩: 칩이 있으면 90%가 원래 보호자를 찾는다.
  • 중성화 : 무계획한 번식을 막아서 유기견 숫자를 크게 줄인다. 6개월이 되기 전에 한다.
  • 가정번식 지양 : 입양될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번식된 후에 버려지는 강아지가 많다.
  • 전문 브리더 양성 : 유전병 없는 건강한 모견에게서 계획적으로 태어난 강아지는 유기견이 될 가능성이 낮다.
  • 입양전에 본인에게 맞는 견종인지 공부한다. 버려지는 개의 대부분이 이런 고민없이 입양된 경우이다.
  • 반려견은 필요할때 입양하고, 필요 없으면 파양하는 존재가 아니다. 평생 함께할 각오가 없으면 입양하면 안된다.

 

 

좋지않은 유기동물 입양 사례

 

쉘터에 가서 입양한다고해서 모두 칭찬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입양을 시키면 안되고, 개중에는 자격미달자도 끼어 있다. 상습적으로 입양과 파양, 혹은 입양후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가족 전체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래는 어떤 한국분이 본인 실명으로 올린 후기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보자.

쉘터에서 동물을 입양했다. 입양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먹지를 못했다. 마트에가서 부드러운 캔 음식을 사다 줬다. 그런데도 먹지를 못하고 토했다. 쉘터에서는 생후 7~8주 되었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5~6주밖에 안 된 것 같다.

 

건강이 염려되어, 10일의 반품(return이라고 표현함)기한이 지나기 전에 쉘터로 데려가 반품하겠다고 했다. 쉘터에서는 동물병원 의사에게 보여줬냐고 물었다. 안 보여줬다고 하자, 동물병원에 먼저 데려가 소견서를 떼오라고 했다. 동물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왔다. 몸무게가 미달이고 감염이 있다는 소견서다.

 

하지만 쉘터에서 그런 이유로는 파양이 안된다고 했다. 논쟁 끝에 반품을 받아주기는 했는데 $25달러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25가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도 못했는데 어이가 없다. 동물의 건강을 고지하지 않았고, 숨겨진 수수료가 있다. 내 인종 때문에 차별당한 것 같다.

언듯 보기에는 건강상 문제가 있는 동물을 입양시켰다고 볼수 있지만 하나하나 따져보자. 입양자가 가져야 할 자세의 문제이다.

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묻지마 반품(return)하는 것이 자기의 권리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입양 전부터 자격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반품(return)이 아니라 파양(owner surrender) 이다. 키우다 버리는 행위이다.

 

쉘터에 있는 어린 동물은 어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미가 있으면 8주 동안은 당연히 같이 있도록 해주겠지만, 새끼 홀로 구조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쉘터 직원이 더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독립된 생존이 가능한 상태가 되고 입양자가 나타나면 입양을 보내는 것이 옳바른 선택이다.

 

동물의 나이는 추정만 가능할뿐이지 정확한 개월 수나 나이는 알 수가 없다. 보호 중인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면 정확한 개월 수를 알 수 있겠지만, 낳은 이후에 구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나이는 추정만 가능하다. 즉,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입양 후 몇일이 지난 후부터 먹지를 못했다는 것은 며칠 동안은 멀쩡했다는 뜻이다. 입양할 당시에는 멀쩡했고, 누구도 그 동물이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다. 즉, 아픈 동물을 숨기고 입양 보낸 것도 아니다.

 

동물이 먹지를 못하면 당연히 동물병원에 먼저 데리고 갔어야 했다. 입앙하는 순간부터 모든 책임은 보호자 본인이 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에는 안 가고 쉘터에 파양하러 가는 행위 자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나중에 동물병원에 갔지만 치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반품에 쓸 서류 만든다고 데려갔을 뿐이다.

 

입양 수수료(백달러 정도)는 면제였고 $25는 파양할 때 비용였다. 또한, 조회해보니 $25는 공지사항에 이미 나와 있는 금액이었다. 파양이라는 부끄러운 행동을 해놓고는 인종차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부끄러운 행동이다.

쉘터에서는 입양자의 태도를 검증하고, 집도 실제로 방문하여 키울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경제력이 있어서 반려동물이 아플때 치료를 해줄 능력이 되는지, 과거 이력을 따져서 파양 경력이 있는지 등등을 꼼꼼히 검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쉘터가 만원이라서 하나라도 더 입양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생략하고, 입양비도 면제해주면서 입양을 허용해주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위와 같은 자격미달 입양자가 걸러지지 않고 입양해 가기도 한다.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 검색해봤는데, 한국에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일들이 있는 것 같다.

 

 

 

 

아래는 한 단체에 남겨진 또 다른 사례이다. 남미에서 이민온 커플이 고양이를 입양하려다 겪은 일이다. 이 글도 본인들 스스로 실명으로 올린 것이다.

매니저가 우리의 고양이 구매 경험을 망쳤다. 매니저는 우리가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둥, 단순히 입양하지 말라는 둥, 주제넘게 교육하려 들었다. 매니저는 자기가 고양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경험을 왜 우리에게 3~5번이나 반복하며 말해주나?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매우 불쾌했다. 자기 주장만 하고 고객을 무시했다. 그러고는 결국 우리의 입양 신청을 거절해버렸다. 우리는 한 달 전에 고양이를 잃어버렸고, 이제 새 고양이를 구입해서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우리의 구매 경험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이런 리뷰에 해당 단체가 답했는데,

불쾌하셨다니 유감입니다. 우리는 안락사 없는 구조를 표방하고 있어서 입양자를 꼼꼼히 심사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몇가지 점에서 레드 플래그 였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고양이를 팔지 않습니다. 입양보냅니다. 

 

둘째로, 한달전에 고양이를 잃어버렸다면서 찾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쪽지도 돌리고, 검색도 하고, 기다려도 보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본 매니저도 고양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몇 달 뒤 찾았습니다. 그 경험을 들려준 후, 고양이를 찾아보는데 시간을 더 써달라 설득하려 했지만 귀담아 들으려고도 안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큰 레드 플래그 입니다. 이번 고양이도 잃어버리면 찾지 않고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들겠지요. 우리는 우리 고양이를 그런 집에 입양 보낼 수 없습니다.

 

세째로, 고양이를 더 찾아보라고 설득하려는데, 비속어를 써가면서 무례하게 대꾸했습니다.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당장 이곳에서 나가달라 요청했습니다.

 

반려견/반려묘는 본인의 가족이다. 아프다고 버린 후 새로 구입하고, 잃어버리면 찾지 않고 새로 구입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곤란하다. 충분히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서 입양 하고, 일단 입양했으면 평생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구입이 아니고 입양이다.)

 

 

 

 

 

 

 

정보 | 애틀랜타에서 유기견 입양 (Adaption) newfile 아라미스
집을 구입하고나서 할수 있는 멋진 일중 하나는 반려견 입양이다. 라이선스 브리더에게서 건강한 반려견을 입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애니멀 쉘터에 가서 건강하고 프랜들리 한 반려견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본인의 ... 
정보 | 애틀랜타에서 이름 바꾸기 (Name Change) updatefile 아라미스
각국의 이름과 성에 대한 관습 서구에서 결혼후 성을 바꾸는 악습이 생긴 이유는 원래 서양에는 "성"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있다가, 인구가 늘면서 중복되는 이름이 많아지자,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정보 | 조지아의 스쿼터 방지 법 newfile Budongsan
스쿼터가 무엇인가? Squatter를 번역하면 "둥지를 튼 자" 내지는 "무단거주자" 정도로 번역할수 있다. 주인 허락없이 들어가 터를 잡은 자를 뜻한다. "불법거주자" 내지는 "불법입주자"로 번역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왜냐면 Squatter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 
정보 | 신분도용(Identity Theft) 및 사이버 크라임 file Budongsan
미국에서 생활할 때 신분도용, 보이스 피싱, 해킹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무심코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 도용 (Identity Theft) 누군가가 내 행세를 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내 신분증을 내밀 수 ... 
정보 | Flu Vaccine 과 신종 바이러스 예방 file Budongsan
매년 10월~12월이 되면 플루 백신을 맞는 시즌입니다. 특히, H1N1 플루나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과거보다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이 새 바이러스에 면역을 주지는 않지만, 새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기존 바이러스에 면역이 있는 사람은, 새 바... 
정보 | 헌법 수정 4조 - 신분증 제시요구, 차량 수색요청, 집 수색요청 거부 file 아라미스
미국은 경찰국가 입니다. 그러나, Police라고해도 지나가는 사람의 신분증을 아무 이유없이 보자고 할수는 없습니다. "당신!~ 수상해보이는데~ 신분증 내놔봐~"라고 할수 없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Probable Cause (또는 Reasonable Suspicion... 
정보 | 조지아/애틀랜타 차 틴팅 (썬팅, Car Tinting) file Budongsan
애틀랜타의 여름은 길고 뜨겁기 때문에 차량 틴팅(Tinting, 썬팅)이 거의 필수 항목이다.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피부가 노화되고 피부암 등에 걸릴 위험도 높아진다. 틴팅을 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의 측면과 뒷면 유리는 단순한 템퍼드 글래스이기 때문에 자와... 
정보 | 애틀랜타에서 블랙박스 설치하기 (대시캠) file 아라미스
애틀랜타에서는 대시캠(Dashcam, 블랙박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좋고, 운전 매너들도 좋은 편이고, 딱히 분쟁이 될 만한 상황도 많지 않기에...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분이 겪은 사례를 들어보죠. 신호대기중에 신호... 
정보 | 애틀랜타 인터넷 환경 - 광케이블과 위성 인터넷 file Budongsan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부분 집에서 기가 인터넷(FTTP (fiber to the premises) or FTTH (fiber to the home))을 이용할 수 있다. AT&T는 5Gbps, Comcast는 2Gbps 까지 가능하며 비용은 다음과 같다 (할인전 정상가). AT&T : 1Gbps Down, 1Gbps Up ($80/month) A... 
정보 | 미국에서 한국 본인인증을 어떻게 file 아라미스
한국 웹사이트는 상당수가 본인인증을 요구하네요. 옛날에는 윈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실행되는 이상한 프로그램 수십가지를 설치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더 큰 장애물인 것 같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 
정보 | 미국 교통사고 통계 및 방어운전의 필요성 file Budongsan
경찰에 보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만도 매년 6백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또한 1천만건이 넘는 건수는 경찰에 보고되지 않고 처리된다. 안전 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매년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한다. 매일 118명이 죽는... 
정보 | 고압선 파워 라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file Budongsan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고압 파워 라인(고압선, 송전선로)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무시할 정도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일뿐이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보증서를 써주는 사람은 없었다.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공연한 불안감을 주기도 한다. 다른 곳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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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Companion Dog)과 관련한 일반적인 것들은 인터넷이나 유투브 등에 넘쳐나게 많으니 제외하고, 여기서는 애틀랜타에서 반려견 키울때 알아둬야 할 것들만 적어 보겠습니다. (토이 푸들) (Photo by Carah) 예방접종 - 광견병 (Rabies) 생후 4~6개월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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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sche Engine) Magnuson-Moss Warranty Act (15 U.S.C. §§ 2301-2312) 라는 법이 있다. 무려 1975년에 만들어진 연방법이라서 미국 모든 주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DIY로 일상 정비를 하더라도 워런티에 영향을 안준다는 법이다. 딜러가 아니더라도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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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는 SB57라는 법이 있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대시캠으로 녹화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Photo by Holger Selover-Stephan) SB57의 내용은, Section (1)(A) 벌금(fine)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 
정보 | 애틀랜타에서 자동차 관리 상식 file Budongsan
조지아주는 여름이 길고 일찍 찾아옵니다. 뜨거워지면 자동차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이지지요. 질문: 몇만마일 서비스를 꼭 받아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회사 매뉴얼에 나와있는 개별 항목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에어... 
정보 | 팁은 문화인가 악습인가? file Budongsan
"팁"이란 원래는 스스로 알아서 내고, 주면 받고, 감사하면 더 내고, 불편하면 덜 내고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업종에 따라서는 사실상 의무가 되어 버렸다. 간혹 "팁은 현금으로", "팁은 카드로도 가능", "팁을 꼭 내세요", "가격에 팁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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