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이름과 성에 대한 관습
서구에서 결혼후 성을 바꾸는 악습이 생긴 이유는 원래 서양에는 "성"에 부여된 역사적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만 있다가, 인구가 늘면서 중복되는 이름이 많아지자,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성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윗마을에서 이발사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Barbor라고 부르고, 아랫마을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는 John은 John Smith라는 식으로 부르던 것이 성의 시초입니다. 그의 부인은 Jane Barbor, Karen Smith 이런식으로 불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이 붙여진 것도 겨우 18~19세기의 일입니다. 그마저도 편의에 따라서 성을 바꿔 불렀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부속물이라는 인식도 한몫 했습니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이 불과 1920년의 일입니다 (19th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양반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오랜 옛날부터 성이 이어져 왔고, 혈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부여하는 요소였습니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여자들은 결혼후에도 본래 성을 유지했습니다. "내 성을 간다"는 말처럼 성을 바꾸는 것은 가장 하기 싫은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들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이들의 성을 친권자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는 합니다. 중화권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후에도 성을 유지합니다.
일본은 성이 없다가 1875년에 들어서서야 성이 의무화되었는데, 아무 성이나 마구잡이로 붙였습니다. 더구나, 부부의 성이 같아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부부중 한쪽 성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97%가 남편성을 따른다고 합니다). 일본의 부부동성법은 논란과 개정 요구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바꾸지 말아야 할 이유
조상의 성과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한국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합니다. 이는 중세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며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선진 문화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 중에서 이름과 성을 바꾸지 않고 한국 이름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023년에 조사한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중 결혼후에 남편 성으로 바꾼 여성이 79%이고, 본래 성을 유지한 여성이 14%, 두 성을 합쳐서 사용한 여성이 5% 였습니다. 남편이 부인 성으로 바꾼 경우는 5%이고, 합쳐서 사용한 비율은 1% 였습니다.
- 기혼여성, 결혼 후, 남편 성 따름 : 79%
- 기혼여성, 결혼 후, 부인 성 유지 : 14%
- 기혼여성, 결혼 후, 부인 성 + 남편 성 : 5%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의 경우는 크게 달랐습니다.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이 33%였고, 본래 성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3%, 합쳐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4% 였습니다. 미혼 남성의 경우, 합쳐서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4%, 부인의 성으로 바꾸겠다는 응답은 2% 였습니다.
- 미혼여성, 결혼 후, 남편 성 따를 것임 : 33%
- 미혼여성, 결혼 후, 부인 성 유지할 것임 : 23%
- 미혼여성, 결혼 후, 부인 성 + 남편 성 할 것임 : 24%
위 통계가 의미하는 바는, 결혼 후 성을 변경하는 것은 구시대 유물이고 신세대로 올수록 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며, 또는, 결혼 전에는 성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나 사회적 관습에 떠밀려 억지로 성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미입니다.
성이나 이름을 바꾸면 불편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각종 신분증이나 증명서를 바꾸는 것은 부차적인 일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거에 썼던 논문이나 책, 기사 등이 동일인이 쓴 것인지 알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름 변경으로 인해 과거의 연구나 출판물을 추적하기 어려워 질수 있으며, 이는 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 후에도 이름과 성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혼 이혼율은 40%이고, 재혼후 이혼율은 60%, 삼혼후 이혼율은 73%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평균 이혼율이 47%에 달하는 것으로 봐서 한인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다시 재혼을 거치면서 계속 이름과 성을 바꿔야 한다면 그 사람의 커리어에 영향을 줄수밖에 없습니다.
이름과 성을 바꿔야 하는 이유
그러나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음하기 힘든 이름이어서 전화로 이름을 불러줄때 매번 스펠링을 불러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몇번을 말해도 못알아 듣는 이름이거나 성 일수도 있습니다. 영어로 부르면 이상한 뜻이 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Suck? Suk? Sick? 예를들어, 커피샵에서 주문자 이름을 물어볼때 못알아들어서 스펠링을 불러줘야 한다면 서로 곤혹스럽습니다. 본명 놔두고 닉네임을 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성을 다르게 쓰면, 엄마와 아이들의 성이 달라지므로 재혼하거나 입양한 아이 아니냐는 오해를 산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거나 입양하면 오히려 더 일부러라도 성을 맞추기 때문에, 성이 다르다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여성의 30%가 본래 성을 유지한다고 하므로, 아이와 엄마의 성이 다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 변해가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성으로 바꿔야 한 가족이라는 소속감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래 성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섭섭해해서 할수없이 바꿨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을 안바꾸는데도 소속감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한 것을 보면, 이런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결론은,
- 성은 웬만하면 원래 성을 유지,
- 이름은 원래 이름이 이상한 경우 변경,
- 영어 이름을 추가하고 싶은 경우 변경,
으로 권해드립니다.
이름 및 성을 바꾸는 3가지 방법
- 주 법원에 청원
- 시민권 선서식날 연방법원에서
- 결혼증서로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State Law 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Georgia주니까 Georgia 법을 따라야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거주지 관할 Superior Court에 Name Change 청원을 하고 판사가 승인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뉴욕, 조지아 등등 비슷하기는 하지만 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해당 주의 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결혼하면서 배우자 성으로 바꾸는 것은 Name Change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Marriage Certificate에 앞으로 쓸 새 성(남편이나 부인 성중에서 택1)을 기재하는 것으로 대체됩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에 이름을 바꾸는 것은 특별히 Federal Law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것만은 US District Court에서 담당합니다. 이름을 바꾸겠다는 사람들만 따로 연방법원으로 모아놓고 연방법원 판사가 시민권 선서식을 주재하면서 이름변경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Judicial Oath Ceremony). 광고도 할 필요가 없고 추가 비용도 안들어가지만 연방법원에서 해야 하므로 시민권 선서식이 몇달 이상 지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반면, 이름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은 이민국에서 직원들의 주재로 인터뷰 당일날 간편하게 선서할 수 있습니다 (Administrative Oath Ceremony).
(시민권 취득시 이름변경 샘플. 연방판사의 사인 하나만으로 간단히 이뤄진다)
조지아주 법원에서 이름을 바꾸는 절차
조지아주에서 성인(Adult)이 시민권 선서식 또는 결혼 증명서 이외에 이름을 바꾸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Minor는 추가 절차가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케이스라면 DIY (Pro-Se)로 하기보다는 그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받기를 권합니다.
비용
조지아주에서 이름을 바꾸려면 court fee $211 + filing fee $19 + 광고비 $80 (광고비는 카운티별로 다를 수 있음) = 총 $310이 들어가고, 최종 판결문 사본을 몇장 더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면 총 $350 정도 들어갑니다.
관련 정보 수집
Court 창구에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지만 창구 직원은 법률적인 답변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O.C.G.A. §1519-51 prohibits Court Personnel from giving legal advice) 딱딱한 사무적인 답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구글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카운티 법원에 따라서는 절차를 친절하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카운티도 있고, 어디에도 아무 정보도 안올려놓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모범적인 카운티는 Henry County 이고, Fulton County도 잘 되어 있는 편이고, Gwinnett County 는 웹사이트 어디에도 name change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 변경은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Manner; petition; publication of notice of filing; hearing and judgment)을 따르는 것이므로 카운티는 달라도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카운티에서 만들어놓은 정보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Form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옆 카운티 문서를 가져다가 카운티 이름만 바꿔 사용해도 됩니다. 본인이 형식에 맞게 직접 타이핑해서 써도 됩니다.
담당 법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청원서(Petition)를 제출합니다 (조지아주 법 O.C.G.A. § 19-12-1 (a)).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이나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법원 입니다. 참고로, Superior Court내의 Family Division 에서 담당합니다.
절차
법원에서 미리 form 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필요한 정보만 채워서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은 카운티에서는 해당 form을 사용하면 됩니다. 만약 form을 제공하지 않는 불친절한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면, 옆 카운티의 폼을 고쳐서 사용하거나, 로펌 사이트들 중에 form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개해 놓은 경우가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빈칸을 채워넣으면 됩니다.
반드시 어떤 form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개개인이 필요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form을 참고하여 자기 직접 타이핑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Henry 카운티나 Dekalb 카운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어느칸에 무엇을 써야하고, 어떻게 파일해야 하는지 아주 정말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놨습니다.
- Henry County Name Change 설명과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Dekalb County Name Change 설명 및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Fulton County Name Change 설명 및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Forsyth County Name Change 설명과 Form (카운티 법원 제공)
- Gwinnett County Name Change Form (사설 form임)
작성해야 하는 서류
- Case Filing Information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카운티에서 제공해 줌)
-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법원에 이름 변경 청원하는 양식)
- Verification (신청자 본인 인증용. 공증인 앞에서 사인하고 공증 스탬프 받음)
- Notice of Petition to Change Name of Adult (이름변경 청원 내용을 신문에 광고낼때 사용하는 용도)
총 4개의 문서를 작성합니다. 1번 form은 법원에서 제공하지만, 2, 3, 4는 본인 스스로 form을 작성하거나 미리 마련해놓은 form을 찾아서 프린트해 사용해야 합니다.
1번의 filing form을 작성할때는,
- plaintiff에 본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예를들면, "Kim, John" 이런식입니다. 1번 form에서 만큼은 이름을 먼저 씁니다.).
- Attorney난은 공란으로 두고,
- self-represented를 체크합니다.
- Domestic Relations Cases의 "Other Domestic Relations"을 선택하고,
- 나머지 란은 모두 공란으로 둬야겠지요.
인쇄하면 좋고,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검정 펜으로 읽어볼수 있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인은 인쇄하면 안되고 손으로 하셔야 합니다.
2번 Petition에는,
- 주소는 본인 실 거주지 주소를 적는 것이 보통이지만, shelter에 있다면 shelter 주소를 공개하면 안됩니다 (OCGA § 19-13-23). 또, family violence 등으로 주소를 공개하면 안되는 경우에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메일링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유는 자유롭게 기재할수 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마음에 안든다고 할수도 있고, 결혼, 귀화, 발음, 종교, 또는 인종 색채를 없애고 싶다 등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래는 한가지 예제입니다.
아래는 다른 샘플입니다. Form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타이핑한 것입니다.
3번 Verification은,
- 신청자 본인이 사인했다는 것을 공증하는 서류입니다.
- 빈칸을 미리 채워서 프린트 한 다음,
- notary 앞에 가서 사인하고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공증을 해주지 않으므로,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공증을 받아가야 합니다.
4번 Notice는
- 신문 광고를 내는 용도입니다. 이 문서에 적힌대로 신문 광고가 나갑니다.
- 신문에는 1주일씩 총 4번의 광고가 나갑니다. 즉, 4주가 걸리겠지요.
- 주소는 청원서에 기재한 주소를 적어도 되고, 아니면 mailing 주소를 적어도 됩니다. 예를들면, PO BOX도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
- 작성한 서류에 사인하고
- Verification은 공증 받은 후(Verification 이외에 다른 form은 공증 필요 없음),
- County의 Superior Court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e-File을 할수도 있고, 창구에 직접 가서 서류를 file 할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창구에 가더라도 거기 비치된 기계에서 e-File을 하라고 하므로, 그냥 집에서 하시는 편이 나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집에 스캐너가 있어야 하고, 스캔한 문서를 pdf로 바꿀줄 알아야겠지요.
서류들을 각각을 별도의 pdf로 만들어야 합니다. 즉, Filing Sheet 1페이지짜리 pdf, Petition 2페이지짜리 pdf, Verification 1페이지짜리 pdf, Notice 1페이지짜리 pdf. 이렇게 총 4개의 pdf 파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히어링 참석했을때 필요한 서류 (선택사항)
나중에 판사 앞에가서 히어링 할때 준비해가야 하는 form 도 있는데,
5. Final Order (최종 결정문. 판사가 사인할 곳은 공란으로 둠)
6. Final Disposition Informatio Sheet (카운티 court 소정 양식. 카운티에서 제공해 줌)
판사가 사인만 하면 결정문이 될수 있도록 한 Final Order를 미리 인쇄하여 히어링에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인들이 제대로 만들어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통은 그냥 판사 사무실 직원이 알아서 타이핑해서 사용합니다. 일반인들은 히어링에 그냥 몸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물론, 변호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만들어온 Final Order 폼에 판사가 사인만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접수 후 회신
1 ~ 4 서류를 제출하고나면, 24~48시간 내에 카운티 법원에서 Case#를 기재한 접수증을 보내줍니다.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주는데, eFile했던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작성하면 reject(접수거부) 될수도 있는데, 왜 reject되었는지 이유를 기재해주므로 당황하지 말고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비를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Case#와 함께, 담당 판사가 무작위로 할당됩니다. 판사 이름을 기록해두세요. 히어링 날짜를 잡을 때, 이 판사실의 Calendar Clerk에게 전화해야 하니까요 (판사별로 calendar clerk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광고
19세기식 절차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청원서 제출후 7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4주간 1주일에 1회, 총 4회 광고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신문사 스케쥴도 있어서 7일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John Kim이 이름을 Jonny Kim으로 바꾼다라는식의 짤막한 줄광고입니다. 아무 신문에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카운티 법원이 지정한 신문에 해야 합니다.
광고는 이런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Suck Sick Kim filed a petition in the Superior Court of Fulton County on 01/01/2025, to change the name from: Suck Sick Kim to Sienna Kim. Any interested party has the right to appear in this said case and file objections within 30 days after the Petition was filed.
Court에서 광고를 관리하는 카운티: Court에서 신문사에 광고를 직접 order 합니다. e-File 하는 경우에도, filing fee는 온라인으로 낼수 있지만 광고비는 첵으로 건네줘야 하기 때문에 창구에 한번은 가야 합니다. Payee에 신문사 이름으로 기재하여 court 창구에 내면, court에서 신문사로 전달합니다. 4주간의 광고가 끝나면,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신문사에서 court로 직접 보내줍니다. 돈만 내면 신청자가 따로 할 일은 없습니다.
지정된 신문사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광고를 내는 카운티: Filing후에 case#가 찍힌 Notice 서류를 회신받으면, 이걸 지정 신문사에 보내고, 광고비를 신문사에 직접 납부합니다 (크레딧 카드, Check 등). 신문사에서 4주간의 광고를 끝낸 후, 본인과 court에게 광고를 했다는 affidavit을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무 신문에나 광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Fulton County는 Fulton County Daily Report에 게재하고, Forsyth County는 Forsyth County News에 게재하고, Gwinnett County는 Gwinnett Daily Post에 게재하는 식입니다. 내가 전화해서 신청해야하는 카운티도 있고, 카운티 법원에 알아서 진행하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4주간 광고가 끝나면 신문사에서 본인 주소지(Notice of Petition에 적힌 메일링 주소)로 광고를 게재했다는 publisher's affidavit 을 보내줍니다 (또는 카운티 법원으로 작접 보내주는 곳도 있음). 히어링 할때 이 문서가 필요합니다. 신문사에 따라서는 주소를 공개 안하는 곳도 있고, 광고에 주소를 기재하는 신문사도 있습니다. Petition에는 본인 주거지 주소를 기재하더라도, 광고용인 Notice of Petition에는 메일링 주소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끝나면 신문사에서 다음과 같은 Affidavit을 court 또는 신청자에게 보내줍니다.
아래는 다른 샘플입니다.
히어링
- Petition을 제출하고 30일 (부모가 타주에 거주하는 조지아 거주 미성년자의 이름변경은 60일)이 경과하고,
- 동시에 신문광고를 4주간 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실의 Calendar Coordinator에게 전화합니다. 광고가 시작되고나면 히어링 날짜를 미리 예약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는 광고가 끝나야만 히어링 날짜를 예약받는 판사도 있습니다. 즉,
- 어떤 판사는 광고가 시작되면 날짜를 잡아주기도 하고,
- 어떤 판사는 광고가 끝나야 날짜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 어떤 판사는 한달에 한번만 네임체인지 히어링을 열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판사도 있고,
- 어떤 판사는 무조건 자기네가 날짜를 지정하고 불참하면 청원서를 거절(dismiss)해버리는 판사도 있습니다.
- 어떤 판사는 무조건 히어링에 참석을 요구하고,
- 어떤 판사는 서류심사만으로 허가해주는 판사도 있고,
- 어떤 판사는 온라인 Zoom으로 히어링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냐는 판사 마음입니다. 같은 코트 내에서도 다 다릅니다. 문제는 청원자가 판사를 지정할수 없고 임의 배정되기 때문에, 운 좋으면 수월하게 진행될수 있고 운나쁘면 몇달 지체될수도 있습니다.
히어링에 갈때는 아래 3가지를 가져가야 합니다.
- Final Order 폼에 본인 case #와 이름을 기재해서 가져감 (그러나, 대부분은 판사실 직원이 만든 것을 사용함)
- 광고후 받은 Publisher's Affidavit
- ID 1개 (Driver's License, Passport, etc)
4주간의 광고 기간중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신청자의 사연을 들어보고 판사가 Yes / No를 결정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권 분쟁이 있다든지, 범죄에 연루되었다든지, 소송중이라든지... 유명인을 사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판사는 Final Order에 사인해줍니다. 변호사가 청구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만들어온 Final Order Form에 사인해주지만, 일반인의 경우에는 제대로 만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판사실에서 직접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사가 직접 사인한 원본은 court에서 보관하고, 청구자는 창구에가서 Certified Copy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당 몇$씩 fee가 있음). 여기저기 써먹을곳이 많으므로 몇장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됩니다. Final Order를 히어링하는 자리에서 즉석으로 주는 판사도 있지만, 몇일 기다려야 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름변경을 30일만에도 할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신청부터 이름 변경 결정을 받기까지 35일 ~ 4달 정도 걸립니다. Court에서 꾸무럭거리고, Court에서 신문사로 광고 오더가 넘어가더라도 바로 광고를 실어주지 않고 2~3주 뒤에나 내보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광고 끝나고 히어링 잡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판사에게 배당되냐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최종 결정문 (Final Order)
청원자가 손으로 끄적끄적 손글씨를 써서 가져온 서류에 대충 사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성의있게 새로운 form에 타이핑해서 주는 판사도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름 변경을 승인한다, 이전 이름, 새 이름, 날짜, 판사 이름 이렇게 기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는 실제 샘플입니다.
아래는 또 다른 샘플입니다.
아래는 다른 샘플 입니다.
아래는 다른 샘플입니다 (위 청원서 샘플의 결정문)
이름을 바꿨으면
-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SSA)에 예약하고 가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바꿉니다. 조지아주는 드라이버 라이선스의 이름을 바꿀때 소셜 이름을 확인하지 않으므로,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먼저 바꾸고 나중에 소셜 오피스를 방문해도 됩니다.
- 여권을 바꿉니다. 여권은 신청후 1~2달 후 배송됩니다.
- 신용카드, 은행 어카운트, 등등을 바꾸면 됩니다. Bank of America나 Wells Fargo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Chase Bank는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는데 새 이름으로 바뀐 소셜카드 사본을 요구합니다. 온라인 은행들은 서류를 웹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 Birth Certificate는 안바꿔도 됩니다. Birth Certificate + 법원 이름 변경 서류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면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편할수 있어 바꾸려면, Georgia Bureau of Vital Records에 연락하면 됩니다. Certified copy of Final Order, 현재 Birth Certificate, 돈, 세가지를 보내면 "amended" Birth Certificate를 보내줍니다. 비용은 Amendment $10, Certified copy $25, 추가 copy 1장당 $5이 들어갑니다.
- 시민권 증서의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USCIS에 재발급 신청(N-565)을 하면 되며, 비용은 $505 입니다. 그런데, 이 증서는 쓸 일이 거의 없으므로 "과거 이름의 시민권 증서 + 법원 이름 변경 서류", 두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다니는 편이 나을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여권으로도 됩니다.
- 소셜의 이름을 바꾸고 나면, 직장에도 통보하여 PayStub이나 W2의 이름도 바꿔줘야 Tax Refund 등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름 변경시 유의할 점 (부동산 관련)
집 등기(deed)의 이름을 바꾸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안바꿔도 나중에 매매할때 이름 변경 서류를 제출해서 본인이 집 주인임을 입증할수 있습니다. 집 등기의 이름이 바뀌면 HomeStead Exemption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집을 처음 구입했을때의 과세표준으로 고정해놓은 것이 풀리게 됩니다 (모든 카운티가 다 그런것은 아니고, 이런 혜택을 제공하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즉,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Once granted, Homestead Exemptions are automatically renewed each year. The renewal continues as long as the homeowner continually occupies the property under the same ownership. If the deed is changed, the exemption will be removed and the property owner will need to re-file.
If the names on the deed change, even if the same people live in the home, the person listed on the deed who occupies the property will need to re-apply for homestead exemption.
School Tax 부분은 고정이 안되므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카운티에 따라서는) City/County Tax 부분을 처음 구입시 금액으로 고정해주는 카운티가 있습니다. 집 값이 많이 오른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커지는데, 예를들어, 처음 구입시 $500,000이었던 집이 현재는 $1,500,000가 되었다면, Deed의 이름을 바꾸는 순간 $500,000에 대해 부과되던 카운티 세금이 갑자기 $1,500,000에 대한 부과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5,000까지도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는 카운티에서는 deed의 이름을 변경해도 다음년도 4월 1일이 되기 전에 homestead exemption만 다시 file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City/County Tax가 매년 Assessed Value(과세표준)에 연동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 본 글은 퍼블릭 정보제공 목적이며,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