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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에는 SB57라는 법이 있다.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있는데도 그대로 지나치는 차량이 있을 경우 대시캠으로 녹화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Photo by Holger Selover-Stephan)
SB57의 내용은,
Section (1)(A) 벌금(fine)은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5년 기간동안,
- 첫번째 위반 : $300
- 두번째 위반 : $700
- 세번째 위반 : $1,000 (네번째 이상도 같음)
Section (1)(B) 위반한 차량에 대한 벌금 부과 통지서는 위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일반 우편으로 보낸다. 통지서에는,
- 위반시간, 장소, 과태료 액수, 납부 기한.
- 위반 당시의 사진.
- 단속을 담당한 오피서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서명
- 법정에서 이의신청을 할수 있는 정보
가 적혀있다. 만약 위반자가 과태료도 안내고, 법정에도 안나오면, 2차로 certified mail로 통지서를 보낸다.
대부분의 스쿨버스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과태료 금액이 크므로 운전 할때 주의해야 한다.
아래 그림은 스쿨버스가 정지해있을때 멈춰야 하는 경우, 통과할수 있는 경우를 표기한 것이다. 중앙분리대가 있을 때는 반대 방향 차로는 정지할 필요가 없지만, 중앙 분리대가 없으면(노란색 금만 그어져 있다면) 양방향 차량 모두가 정지해야 한다.
길이 얼마나 좁은지 넓은지는 상관 없다. 중앙분리대가 물리적으로 서있지 않는 한 양방향 모두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