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에서는 대시캠(Dashcam, 블랙박스)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길도 좋고, 운전 매너들도 좋은 편이고, 딱히 분쟁이 될 만한 상황도 많지 않기에...
그러나 세상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 회원분이 겪은 사례를 들어보죠. 신호대기중에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는데, 앞차가 출발하다말고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유없이 갑자기 급정지했습니다. 신호 대기하다가 막 출발하려는 찰나였기 때문에 차간 거리가 충분하지 않았겠지요. 가볍게 범퍼끼리 접촉했다고 합니다. 뒤차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앞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더구나 두 차량 모두 흠집도 나지 않았으므로 그냥 서로 OK하며 헤어져도 되는 상황였습니다... 예전의 미국였다면 말이죠.
그런데 앞차 운전자가 카이로프랙틱을 몇 달간 드나들며 치료받았다며 뒤차 보험사에 수만달러를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다며 금액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낸 사고가 아닌가 의심해볼수도 있는 상황였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대형사고도 아니고 목격자를 확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설사 목격자가 있다고해도 이런 사소한 일에 증언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뒤차 운전자는 수십년간 무사고에 티켓 한번 안받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5년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됩니다.
전세계적으로 대시캠이 일반화 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아직 설치 안한 차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안 당하려면 대시캠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미국도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닙니다.
대시캠이 자동차 제조사의 기본 사양에 포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4-웨이 대시캠이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에서 설치해놓는 대시캠에는 녹음 기능이 빠져 있다든지, 후방 녹화는 안되고 전방 녹화만 된다든지, 화질이 열악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애프터마켓 제품을 추가로 설치해줘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테슬라의 4-way 대시캠. 펜더에 있는 카메라로 측면 후방을 녹화할 수 있다)
대시캠 관련 조지아주(애틀랜타) 법률
주에 따라 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조지아에서는 2021년에 법을 개정하여 Dashcam 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전에는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물체를 부착하면 안된다"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새 법률에는 "무선통신기기(예:휴대폰)나 독립형 전자기기(예:Dashcam)의 거치대를 운전자 시야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GA Code §40-8-73(a). No person shall drive any motor vehicle with any sign, poster, or other nontransparent material upon the front windshield, side windows, or rear windows of such vehicle which obstructs the driver's clear view of the highway or any intersecting highway; provided, however, that, except as prohibited by federal law, rules, or regulations in the operation of a commercial motor vehicle, a person may drive a motor vehicle with a mount for the support of a wireless telecommunications device or stand-alone electronic device, as such terms are defined in Code Section 40-6-241, upon the front windshield, provided that such mount is located on the windshield in a manner which minimizes obstruction of the driver's view.
대시캠 사용시 주의할 점은 "녹음" 기능입니다. 본인 자가용에 대시캠을 설치하고 녹음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대화"를 녹음하더라도 대화의 한쪽이 "본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 (연방법 18 U.S.C. § 2511. 조지아법 GA Code §16-11-62(1). 조지아주는 대화 당사자 양쪽 중 한쪽의 동의만 있어도 녹음이 가능합니다. 주에 따라서는 양쪽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이 가능한 주도 있습니다). (대화 양쪽의 동의가 있어야 녹음이 가능한 주: California, Connecticut, Delaware, Florida, Illinois, Maryland, Massachusetts, Michigan, Montana, Nevada, New Hampshire, Oregon, Pennsylvania, Vermont, Washington)
다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차를 이용할 때는 녹음 기능을 꺼둬야 합니다. 또는, 그 차를 이용할 사람에게, 이 차에는 대시캠이 있고 녹음기능이 켜져있다고 알려줘도 됩니다. 예를 들면, 딜러에게 차 수리를 맡기면,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미캐닉 2명이 하는 대화가 녹음될수 있는데, 도청(Eavesdropping)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카메라가 눈에 띄는 곳에 있어서 누구든지 알아 차릴 수 있다면, 도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 녹화는 차량 바깥쪽을 촬영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Public View"에 해당되는데, Public View는 동의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실내를 촬영하는 것은 "Private Place"로 간주될 수 있어서 영상에 등장하는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하면 안됩니다. 즉, Private Place에서의 녹음은 (대화 당사자) 1명의 동의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영상은 모든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대시캠 중 차량 실내를 촬영하는 제품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제품은 사실상 사용이 힘듭니다. 아니면 카메라 앞면에 눈에 잘 띄게 "녹화중"이란 빨간색 경고문을 붙여 놓든지요.
조지아주에서는 대시캠 영상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불리할 증거가 될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둬야 합니다. 대시캠 영상이 실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대시캠 카메라 렌즈는 초광각이라서 실제 운전자 눈에는 안보이던 것도 카메라에는 찍혀있을 수도 있고, 영상속의 속도감이 실제 느끼는 속도감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광각카메라 효과로 인하여 과속을 안했는데도 과속을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배심원들이 이런 차이를 사전에 고지받지 못하고 화면에 보이는 영상만으로 과속여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착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시캠 제조사
대시캠은 한국산과 중국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품질면에서는 한국이 약간 앞서는 것 같고, 화질은 한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비슷하고, 가격 면에서는 중국산이 월등합니다. 미국 브랜드로는 Garmin에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제조는 물론 중국).
수많은 대시캠 제조회사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품질 경쟁력, 사업지속 년수, 향후 지속가능 여부, 사후 서비스, 기술력 등을 고려하면,
대시캠의 3대 메이저 업체로는
- Thinkware (한국) - $400+ 대 (4K, 2 Channel 기준)
- Blackvue (한국) - $400+ 대 (4K, 2 Channel 기준)
- Viofo (중국) - $200+ 대 (4K, 2 Channel 기준)
이 외에 소규모 업체로는
- DDpai (중국) - $120+ 대 (4K, 2 Channel 기준)
- Vantrue (중국) - $170+ 대 (4K, 2 Channel 기준)
- 70mai (중국) - $120+ 대 (4K, 2 Channel 기준)
위 업체들은 2022년 기준으로 4K dash cam (전면 4K, 후면 FHD) 이상의 제품들을 출시한 회사들입니다. 나머지 다른 업체들은 아직 기술력이 여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한국 Blackvue DR900X 4K 2 Channel) (Photo as Fair Use)
(한국 Thinkware U1000 4K 2 Channel ) (Photo as Fair Use)
(중국 Viofo A129 Pro Duo 4K 2 Channel) (Photo as Fair Use)
대시캠 구입 요령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과 없는 제품으로 나뉩니다.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현장에서 동영상 확인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피가 커서 깔끔해보이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없는 제품은 부피가 작아 깔끔해 보이기는 하지만, 영상을 확인하려면 스마트폰과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WiFi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조금만 다룰줄 아는 사람이라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큰 스마트폰 화면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더 편합니다.
화면이 없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앱스토어의 앱 리뷰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최소 몇년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는지, 최근에도 업데이트 한적이 있는지, 리뷰 평점은 좋은지 등입니다. 영세한 회사들은 앱 개발을 제대로 못하거나, 조금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회사 제품은 피해야 합니다.
주차녹화 기능(Parking Monitor. 차량 시동이 꺼진 이후에도 녹화하는 기능)이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주차중에 다른 차량이 긁고 뺑소니 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물적사고보다는, 인사사고로 인한 천문학적인 병원비와 추후 예상되는 보험료 할증이 훨씬 더 큰 문제이므로, 주차 녹화 기능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전방만 녹화할 수 있는 대시캠이 있고 (Single Channel), 후방까지 녹화할 수 있는 제품(2 Channel)이 있습니다. 당연히 후방까지 녹화할 수 있는 2 Channel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가 앞에서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이드까지 녹화하는 4-웨이 제품이면 더 좋겠지만, 애프터마켓 제품으로는 아직은 제대로 된 제품이 없습니다. 차량 실내를 녹화하는 3 Channel 제품은 Uber 운전을 한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 문제, 영상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수도 있음)
대시캠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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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조사인지 확인 (대시캠 전문 제조사인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하는 잡다한 회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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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캠 제조 경력이 몇년인지 확인 (최소 5년 이상 되었고, 매년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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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 발생했을때 책임질만한 규모의 회사인지 확인 (연혁과 규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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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기능이 있는지 확인 (녹화, 충격감지, WiFi 연결기능, GPS,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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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질이 좋은지 (전방, 후방, 주간, 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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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디자인은 미려한지 (차량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고,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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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 배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 (배터리 대신에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해야 함)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 업체이거나 최근에 신제품을 발표한적이 없는 회사는 몇달 뒤 없어질수도 있고, 차량 화재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배상책임이 불분명합니다. 스마트폰 앱이 제대로 되어있을리도 없고, 향후 꾸준히 업데이트 될리도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내부가 아주 뜨거워지기 때문에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내장한 대시캠은 피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있으면 좋은 제품 아닌가요? 아닙니다. 차량 충돌시 전원이 순간적으로 끊어질때를 대비하여 (충돌 순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충돌후 수초간은 전원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배터리가 필요하지만, 화재 위험이 있어서 배터리 대신에 슈퍼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만약, 주차 녹화를 장시간 하고 싶다면 보조 배터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트렁크나 뜨거워지지 않는 공간에 설치해야 합니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실내에 설치하면 안됩니다. 운전석 발 밑이나 시트 아래도 안됩니다. 어차피 같은 실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대시캠은 조금 비싸더라도 믿을만하고 경력이 있는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LTE/5G 셀룰러 모뎀을 갖춘 제품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주차중 충격감지 등의 이벤트가 발생하면, 해당 영상을 미리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송해줍니다. 원격으로 차량 대시캠 영상을 확인할수도 있습니다. 단, 대시캠의 LTE/5G 셀룰러 모뎀도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고 매달 사용료를 납부해야 통신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시캠에 사용할수 있는 메모리 카드
대시캠에는 micro SD card를 꼽게 되어 있는데, 아무 메모리 카드나 사용하면 안됩니다 (되기는 되나, 향후 문제가 생길수 있음). SD card 에는 수명이 있는데, TLC 타입의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카드는 500회 쓰기가 가능하고, 3D TLC의 경우 1,000회, MLC의 경우에는 5,000회 정도 쓰기가 가능합니다. 쓰기 회수를 넘어서게되면 쓰기 오류를 내면서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개별 제품에 따라 운이 나쁘면 더 일찍 수명을 다할수도 있고 운이 좋으면 조금 더 오래갈수는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나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메모리 카드는 쓰기를 아무리 자주한다고 해도 TLC 타입의 500회조차 채우기 힘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믿을만한 회사 제품 중에서 저렴하면서도 읽기/쓰기 속도만 잘 나오는 제품을 구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시캠은 다릅니다. 매일 2시간의 출퇴근과 파킹 모니터링까지 한다면, 하루 4시간 분량 정도의 영상이 저장됩니다. 시간당 15GB로 계산하면 하루에 60GB를 저장하는 셈인데, 128GB micro SD card를 기준으로 2일에 1회꼴로 쓰기를 반복하는 셈입니다. 1년이면 주말을 제외하더라도 150회의 쓰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TLC 타입의 128GB 짜리 일반 SD 카드를 사용하면, 2년이면 평균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메모리카드가 수명이 다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면, 막상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을때 저장된 영상이 없어 낭패를 당할수 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3D TLC 제품은 5년, MLC 제품은 30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용량이 더 큰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256GB 제품을 사용하면 128GB 대비하여 수명이 2배 늘어납니다. 쓰기 반복 회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512GB 제품을 사용하면 4배 늘어납니다. 512GB 메모리를 기준으로 하루 60GB를 저장하면, 평균수명은 TLC가 10년, 3D TLC가 20년, MLC가 12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MLC 제품이라고해서 값이 크게 비싼것도 아니므로, 대시캠 메모리는 가능하면 MLC 제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MLC 타입 micro SD card 중에서 신뢰할만한 회사 제품은 몇개 되지도 않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MLC 타입 micro SD card는 2개가 있고 (신뢰할 만한 회사 제품으로)
- Samsung Pro Endurance (7,500회 쓰기 가능)
- Sandisk Max Endurance (6,000회 쓰기 가능)
3D TLC 타입으로는
- Sandisk High Endurance (1,250회 쓰기 가능)
가 있습니다. (특별히 MLC 또는 Endurance라고 명기하지 않는) 다른 제품들은 모두 500회 짜리 TLC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시캠 관리
대시캠은 설치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녹화는 잘 되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보통 영상을 Micro-SD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는데, SD 카드 자체가 불량률이 높습니다. 대시캠 자체가 고장나서 녹화가 안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영상을 확인해보려는데 안찍혀 있다면 큰 낭패입니다. 평상시에 주기적으로 점검해줘야 합니다.
대시캠 설치 위탁?
약간의 손재주만 있으면 DIY로 설치하기 쉬운 품목입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의뢰해도 됩니다. 주로 틴팅 샵이나 오디오 샵에서 취급합니다. 제품 선택까지 남에게 맞기지 말고, 제품은 본인이 선택한 후, 설치만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제조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을 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조사 제품은 동영상이나 위치 정보등을 사용자 동의 없이 제조사 웹서버로 전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중국 제조사중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