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드라이브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차의 진출입이 편하도록 경사가 완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깨지거나 금이 가 있으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전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깨지거나 내려 앉아서 단차가 1/4" 이상이 된다면 보행에 지장을 주므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한다. 단순한 크랙이라면 표면을 갈아내거나 내려앉은 판을 올려서 단차를 맞출수 있지만, 크랙이 심하거나 불규칙하면 교체해야 한다.
드라이브 웨이가 그 집의 첫 인상을 결정한다. (Photo by Max)
콘크리트 드라이브웨이 권장 스펙
비용등을 고려하면 조지아주 드라이브에 권장하는 사양은 다음과 같다.
- 4,000 psi 콘크리트
- 파이버 보강
- 4인치 두께
주택의 드라이브웨이에는 3000psi 강도의 콘크리트면 된다고들 말하지만, 4000psi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좋다. 커머셜이라면 당연히 4000psi 강도의 콘크리트를 써야 한다. 그러나 기왕 돈들여 하는 것, 4000psi 콘크리트가 약간 더 비싸기는 하지만 4000psi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옳다.
같은 콘크리트 강도라고 하더라도 보강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추가적인 강도가 달라진다.
- Fiber Reinforcement: 콘크리트에 파이버 섬유를 섞어 강도를 높이고 크랙을 줄일수 있다.
- Wire Mesh: 얇은 철사로 된 철망을 쓰는 것으로, 안쓰는 것도다 낫다.
- Rebar: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조지아주에서는 철근을 넣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아무것도 안쓸수도 있고, 파이버를 쓸수도 있고, 파이버와 철근을 동시에 쓸수도 있다. 지반이 무른 곳에는 철근을 넣는 것이 좋다. 지진이 나는 지역이라면 철근을 써야 하는데 조지아주는 지진이 나지는 않는다.
드라이브웨이의 콘크리트 두께는 보통 4인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큰 트럭이 드나들어야 하는 집이라면 6인치로 하는 것도 좋다. 커머셜이라면 당연히 6인치로 가야 한다.
사전 준비물
- 여러곳 예상 견적서
- HOA 승인, 카운티/시티/DOT 퍼밋(경우에 따라)
- 작업 당일 차량정리
- 물 호스
먼저 여러군데 견적을 받는다. 비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시공방법을 사용하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에 안보이는 곳을 대충할 업체라면 비용이 싸도 피하는 것이 좋다. 시공방법을 견적서에 명시해야 한다. 콘크리트 강도, 보강재, 두께, 바닦 다지기, 자갈 사용 여부 등등이다. 드라이브웨이만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HOA가 있는 단지의 집이라면, HOA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드라이브웨이 신설이 아닌 단순한 포장 교체에는 일반적으로는 카운티/시티/DOT 퍼밋은 필요하지는 않은데, 시티에 따라 혹은 작업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퍼블릭 도로에 접한 진출입 경로나 폭(Driveway Curb Cuts)이 달라진다든지, 시티/카운티 땅을 지난다든지 등등, 드라이브 웨이 밑으로 드레인 파이프를 매설해야 할수도 있다. 드라이브 웨이를 넓힐 경우 Land Disturbance Permit (LDP)이 필요할수도 있다.
공사 당일부터 최소 일주일간은 드라이브웨이 출입이 안된다. 거라지에 차를 놔두고 콘크리트를 새로 부으면 일주일간은 차를 뺄수 없으므로, 공사 시작전에 차를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놔야 한다.
물을 뿌릴수 있는 호스가 드라이브 웨이 근체에 있어야 한다. 공사 작업자들도 물을 써야 하고, 공사가 끝난후에도 일주일간은 물을 써야하기 때문이다.
기존 콘크리트 철거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는 일이 가장 힘든 일이지만 중장비를 동원하면 어렵지 않은 작업이므로, 이런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장비가 부실하면 사람 힘에 더 의존하게 되는데, 사람이란 몸이 힘들면 일을 대충할 수 밖에 없다. 콘크리트 철거에 힘을 다쓰고 나면, 마감을 부실하게 할수 있다.
레벨링 및 지반 다지기
좋은 드라이브웨이를 얻으려면 바닥을 고르게 정리하고 자갈을 깔고 지반 다지기를 잘 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소홀이 하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충해도 당장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새로 붓는 것이라도 지반이 약할수 있다. 지반이 약하니까 콘크리트가 깨졌을 것이므로 지반 다지기를 해야 한다.
특히 조지아주는 붉은 클레이 토양이라서 맑은 날에는 돌처럼 단단하게 보인다. 그러다보니 자갈을 생략한채로 콘크리트를 그대로 붓는 업체들이 많다. 물론 잘못된 일이다.
클레이 토양은 물을 스며들면 금새 죽처럼 멀컹멀컹해진다. 비가 많이온 날, 드라이브웨이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토양이 물러진 상태에서, 큰 트럭이 올라가면 드라이브웨이 콘크리트가 깨질 수 있다.
작업 과정에서, 위 사진 처럼 크러시드 스톤이 배달되는지 보면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걸 빼버리는 업체들이 많다.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새로 붓는 것이므로 토양이 단단하여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기존 드라이브웨이가 깨진 것은 지반이 부실해서이다. 그런데 지반을 다지지 않고 콘크리트만 새로 부으면 다시 깨질수 밖에 없다.
위 사진을 보면 크러시드 스톤과 클레이 토양을 섞어 물이 스며들어도 물렁해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물이 많이 섞여 있거나 혹은 너무 데죽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콘크리트 강도가 떨어진다. 가끔 너무 묽은 콘크리트가 배달되기도 하는데 과감히 반품 조치해야 한다. 너무 데죽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물을 추가할 수 있다.
철근이나 와이어 메시를 사용하는 경우, 철근이 지표면에서 붙지 않도록 Rebar Chair 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현장에서는 한 사람이 철근을 들어올리면서 타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실적으로 이걸 나무랄수는 없다. 다만, 리바 체어를 사용 안하면서 아무도 철근을 들어올려주는 사람도 없다면 시공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적해야 한다.
(드라이브웨이 콘크리트 작업현장)
콘크리트 굳는 시간
드라이브웨이 콘크리트는 타설후 다음과 같은 강도를 갖게 된다. ( ) 안은 4000psi 콘트리트를 사용할 경우 강도.
- 타설후 24시간: 15% 강도 (600psi 강도)
- 타설후 72시간: 40% 강도 (1600psi 강도)
- 타설후 7일: 65% 강도 (2600psi 강도)
- 타설후 14일: 90% 강도 (3600psi 강도)
- 타설후 28일: 100% 강도 (4000psi 강도)
위 강도는 봄/가을 기준이고, 한여름에는 이보다 더 일찍 굳고, 겨울에는 더 늦게 굳는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다음과 같은 일을 할수 있다.
- 타설후 24시간: 사람이 드라이브 웨이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다.
- 타설후 5일: 가벼운 차량(승용차, SUV, 승용트럭)을 거라지에 넣고 뺼수 있다.
- 타설후 28일: 콘크리트가 최대 강도로 굳는다.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는 드라이브웨이를 조심히 사용하면 된다. 겨울에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타설하면 7일이 아닌 14일까지도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 4000psi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7일이 지나면 최소 3000psi는 얻을수 있으므로(3000psi 콘크리트가 28일 지나야 얻을수 있는 강도를 7일만에 얻는 것임), 조금 더 빨리 드라이브웨이를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 밤에는 동물이 지나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발자국이 찍힐수 있다. 타설 후 최소 9시간은 조심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실제 사례인데, 사슴이 덜마른 콘크리트 위를 걸어가버렸다. 다행히 파이버 리인스포먼을 섞은 콘크리트라서 발자국이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파이버 리인포스먼이 콘크리트를 더 일찍 단단하게 만들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
(콘크리트 타설한 날 밤에 마르지 않은 드라이브 웨이 위를 걸어가는 사슴)
콘크리트 굳히기/Curing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집 주인이 해야 하는 일이 있다. 콘크리트를 타설해놓고 가만 놔둬도 콘크리트가 잘 굳는 것은 아니다.
콘크리트가 굳는데는 Curing과 Drying 이라는 것이 있다.
- Curing = (화학반응을 통해) 강도가 강해지는 것
- Drying = (물리작용을 통해) 수분이 증발하는 것
두 현상이 동시에 동일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하다. 강도가 미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이 증발해버릴 수 있다. 마른 시멘트처럼 푸석푸석 해지는 것이다. Curing에는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마르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Curing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분이 일찍 증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 두가지 방법이 주로 쓰는데,
- Wet Curing
- Curing Compound
Wet Curing 이라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콘크리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드라이브웨이는 경사가 있어 그럴수는 없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처음 5일간 매일 하루 3~4차례씩 표면에 물을 뿌려 표면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방법을 쓸 수 있다. 표면에 수분을 공급해주면, 내부 수분이 유지되면서 Curing이 잘 되어 콘크리트가 강해진다. 드라이브웨이 크랙도 줄일수 있고 강도도 높일 수 있다.
(콘크리트 타설후 7일간은 하루 3~4차례 표면에 물을 뿌려주면 좋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루에 3~4차례씩 드라이브웨이에 물을 뿌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차례는 뿌려주는 것이 좋다. 때마침 비라도 내려주면 고마운 일이겠지만.
Wet Curing 방법을 사용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콘크리트 타설후 표면 물기가 사라지고난 직후에 Curing Compound를 뿌려주는 방법도 있다. 표면에 막을 만들어 내부의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한다. Synthetic, Acrylic, Wax, Chlorinated 계열의 컴파운드가 사용된다. 컴파운드 가루가 콘크리트를 완전히 뒤덮도록 빈팀이 없이 골고루 뿌려줘야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뿌리는 것을 보면 대충 듬성듬성 뿌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떨어진다.
처음 견적 받을때 Wet Curing이나 Curing Compound에 대해 확실히 하지 않으면, 거의 예외없이 두 방법 모두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수백달러가 들어가는 Curing Compound를 아무 추가금 없이 그냥 뿌려줄 컨트랙터는 없다. 컨트랙터가 Wet Curing을 드라이브웨이에 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해서 불가능하고 집 주인이 DIY로는 가능하다.
콘크리트 씰링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28일쯤 경과)하고나면, Sealing 해주는 것이 좋다. 콘크리트은 구멍이 숭숭 뚤려 있어서 비가오면 물이 스며든다. 스면든 물이 얼어서 드라이브웨이가 깨질수도 있고, 차량에서 오일이 떨어져 변색될수도 있다. 따라서 발수 코팅을 해주면 좋다.
(좌측: Foundation ARMOR의 SX5000 WB. 7~10년 지속) (우측: Eagle의 EM5. 2~5년 지속)
수용성이기 때문에 분무기에 넣고 적시는 정도로 뿌려주면 되므로 쉽게 할수 있다. 보통 5 gallon 버킷으로 1,000sf를 커버할수 있는데, 제품 종류에 따라 2 coat를 해야 하는 제품도 있고, 1 coat만 해도 되는 제품이 있다. 예를들면,
- SX5000 WB (2 coat 필요): $220(5 gallon) x 2 coat = $440
- EM5 (1 coat 필요): $110(5 gallon) x 1 coat = $110
SX5000WB 같은 제품은 2 coat이 필요하고 가격도 비싸지만 더 오래 지속된다 (7~10년 후 다시 뿌려줘야 함). 부담없이 할수 있는 제품으로는 Eagle의 EM5 같은 제품이 있다. 이 제품은 값도 싸고 1 coat만 해도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명은 짧은 편이다 (2~5년 후 다시 뿌려줘야 함).
실링을 하면 검은 이끼가 끼는 것을 늦춰 Pressure Wash 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드라이브웨이 관리의 법적 책임
드라이브웨이 교체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금가고 깨진 드라이브웨이를 그대로 놔두는 집주인 분들이 많다. 당장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돈 들여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
(나무 뿌리로 인해 갈라진 드라이브 웨이)
내집 어글리 한 것을 내가 참겠다는데 누가 뭐래? 첫째로, HOA에서 싫어할수 있다. 그 단지 집 값이 떨어지고 흉흉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HOA가 있으면 드라이브웨이가 보기싫게 깨져있으면 교체 명령을 내릴수 있다. HOA가 있는 단지의 집은 내 집이지만 사실상 내 집이 아니므로 싫어도 바꿔야 한다.
더 골치아픈 문제는, 방문객이 다쳤을 경우이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방문객은 집 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내가 초청한 사람이든, 세일즈 사원이든, 딜리버리 직원이든 상관 없다. 심지어 무단 칩입한 도둑였을수도 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자그만치 1/4" (오타가 아니고 4분의 1인치. 즉, 5mm)이다.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하필 넘어진 지점의 드라이브 웨이가 이 높이만큼 울퉁불퉁하다면 집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무단 칩입자라고 하더라도 침입을 예상할수 있는 상황였다면 집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 더구나 드라이브웨이로 지나가는 것을 무단침입이라고 단정할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드라이브웨이 깨진 곳에 트래픽 콘 같은 것을 놔서 경고를 했었어야 한다.
(당장 고칠수 없다면, 위험한 곳에는 경고 사인을 해놔야 한다)
물론 집 보험으로 커버할수도 있지만, 집 주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도 있다. 이런일이 발생하면 드라이브웨이 고치는데 몇푼이 문제가 아니다.
Disclaimer:
본 글은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된 것입니다만, 정확성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